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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겁지겁 조합을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신오덕 2015. 8. 17. 11:31
[기자 24시]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기사입력 2015.08.13 17:28:14 | 최종수정 2015.08.13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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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잡음을 일으키느냐며 협박까지 받았어요."

지난 12일 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가 취재한 지역주택조합 열풍과 문제점에 관한 기사(7월 4일자 A4면)를 읽었다고 했다. 젊은 목소리의 그는 사정을 하소연하다가 대뜸 울먹이기 시작했다. 서울 사당동 인근에 대형 브랜드 건설사 간판을 걸고 모집 중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 강남과 인접한 역세권인데도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이 안 돼 시세 대비 80%에 불과하다는 말에 솔깃했다고 했다. 조합 측은 "집 지을 땅은 이미 다 계약이 됐고 현대건설이 시공 예정사"라고 단지를 소개해 정말 분양과 입주가 목전에 다가온 줄 알았다.

적잖은 계약금을 내고 덜컥 가입했지만 그 다음부터 조합은 모르쇠다. 해당 구청에 낸 건축심의 접수가 반려됐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조합을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조합장이 누군지도 여태 알 수가 없다. 사업 진행 과정이나 경비 지출 내역도 알 길이 없다. 같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조합에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초 홍보 내용은 책임질 수 없다고 딱 잡아뗐다.

건설사에선 "시공예정사일 뿐이고 법적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고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 지역 실수요자들이 땅을 공동구매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중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풀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과자 한 봉지도 성분을 낱낱이 알 수 있는데 수천만 원씩 내고 조합원이 돼도 사업 진행이나 경비 사용내역조차 알 수 없다. 탈퇴 보장장치가 없고 지자체 또한 처벌 규정이 없다. 멋모르고 가입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금융상품보다 단위가 큰 데다 서민에겐 내집 마련의 꿈과 애환이 걸린 부동산 상품 거래에 불완전 판매를 막을 장치도, 규제도 없는 현실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앞서 소비자 권리부터 챙겨야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