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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법리 해석에 집중하고 결정하라 본문
최순실 특검에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결정한 걸 보면 공권력 행사나 법리 해석에 담긴 냉철한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합쳐 18시간의 검토 끝에 어제 새벽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판단했다니 앞으로 특검의 수사와 기소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의 수사 결과만으로 이 부회장을 구금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다.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려는 특검의 수사권 과잉 행사에 제동을 건 점이 중요하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라서 옹호했다는 단편적인 주장을 넘어 어떤 피의자였든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지를 살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조 부장판사 개인에게 퍼붓는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공세는 수준 낮은 시민의식에 다름 아님을 직시했으면 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느냐와 유무죄 여부는 기소 후 본재판에서 다뤄져야 하겠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면 부정한 청탁의 실체와 대가성 입증이 핵심적인 관건임을 확인했다. 일반 뇌물죄나 3자 뇌물죄 모두 이 두 대목이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 구성 요건이라서다. 특검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법리 공방과도 직결될 테니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으로도 받아들여졌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일말이라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특검이 시중 여론을 의식하거나 언론을 통해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단죄할 대상과 혐의를 정해 놓고 달려드는 듯 비치면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실한 수사로 범죄 입증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본연의 자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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