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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오덕 2017. 2. 21. 15:14
[사설] 대통령·헌재 대립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 2017.02.21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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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헌재는 어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도 다음 기일인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헌재법 제49조에 따라 재판관과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변론 종결 후에는 대통령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헌재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 바람에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을 하겠다는데 헌재가 못하게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원 사퇴` 같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며 반발했는데 양측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걱정이다.

대통령 측과 헌재가 최종 변론 기일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아도 광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자중해야 할 정치권과 일부 대선주자들이 부화뇌동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까지 생긴다면 국론 분열은 더 커질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한 10차 변론에서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헌재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측도 뚜렷한 증거와 합당한 논리로 헌재를 설득해야지 억지 지연작전은 오히려 불리한 심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