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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신을 살펴라 본문
[기고] 정신장애인 인권존중의 첫걸음 | |
기사입력 2017.02.23 17:27:07 | 최종수정 2017.02.23 20:30:45 |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일이 5월 30일로 다가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법이 WHO 권고안의 영문해석 오류에 근거한 국제 기준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고, 4만여 명의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치료기회를 박탈당한 채 퇴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인권신장의 작은 발걸음인 개정법 시행을 막는 세력을 규탄하고 있다. 사회정책에는 이견이 따르지만, 전문정보의 왜곡이 여론의 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인도 아닌데 본인 동의 없이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1979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적법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촉발됐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신장애인은 치료의 대상만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므로 치료에서도 자기결정을 우선하고, 비자발적 입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때도 인권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1991년 유엔은 소위 MI 원칙을 총회에서 가결했다. MI 원칙은 첫째, 현저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둘째, 중증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기관 소속 정신과 의사도 그것에 동의할 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는 관찰과 검사를 위한 단기간 입원만이 가능하다. 그 사이에 법원 또는 공정한 법적 독립기관이 입원 적합성을 심사해 비자의입원을 허가해야 한다. 물론 당사자는 그 허가에 불복할 수 있다. 이 절차가 끝나야 치료목적의 비자의입원이 개시된다. 이 모든 절차에서 가족, 의사로부터 독립된 대리인 또는 권익옹호자가 반드시 정신장애인을 지원,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 MI 원칙을 이어받아 WHO는 2005년 `정신건강, 인권 그리고 입법에 관한 WHO 자료집`을 발간해 입법에 참조하도록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근거로 삼는 그 권고 기준이다. MI 원칙과의 차이점은 첫째와 둘째 요건 모두 다른 기관 소속 정신과 의사가 비자의입원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영국,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위 첫째 요건에 해당될 때 정신보건법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게 한다. 둘째 요건인 중증정신질환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에는 민사법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게 한다. 개정 정신보건법도 위 첫째 요건을 비자의입원의 기준으로 정했다. 둘째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자의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모델을 따른 셈이다. 다른 기관 소속 2인의 정신과 의사 동의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 개정 정신보건법 규정도 일부 부족하지만 MI 원칙이나 WHO 입법권고 기준에 합치한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은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심한 현장준비가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의식 고양, 그 인권을 존중하는 가족, 정부, 의료진,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정신의학협회가 1995년 제정하고 2002년 개정한 마드리드 선언은 MI 원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면 비자의입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의사들이 이 선언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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