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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허가제를 개선하고 결정하라 본문
[사설] 엉터리 평가로 면세점 허가한 정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두 차례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면세사업자를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사업자 숫자를 부풀린 뒤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의 위법·부당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숱한 특혜·조작 의혹이 제기돼왔는데 결국 그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심사하면서 매장면적, 법규 준수, 중소기업제품 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는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한화갤러리아는 정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 선정결과가 뒤바뀌었다. 2015년 11월에도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산정한 탓에 롯데월드타워점이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관세청은 2016년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도 규정에 어긋난 조치였다. 제대로 평가하면 2016년에는 매장 1개만 추가할 수 있는데도 외국인 고객수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사업자 숫자를 어거지로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후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사업자 숫자를 엉터리로 정하고 여기에 기업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일단 면허부터 받아놓고 봐야 한다`며 몰려든 결과는 참담하다. 국내 면세점 수는 2011년 32곳에서 지난해 50곳으로 늘어났는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집단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공항 면세점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왔다. 그러니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업자 숫자를 통제하는 허가제의 한계는 드러났다. 이제 정부는 관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들이 자율적인 판단 아래 시장 진입 여부를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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