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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특검과 법원 재판의 차이를 알아라 본문
[사설] 이재용재판 생중계 불허한 법원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하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이 사건 선고 결과는 유무죄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격렬한 논란에 휘말릴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세월이 흘러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재판부가 느낄 고민과 부담감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판결의 기본원칙, 즉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이다.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 인간적 두려움 등 사건 외적 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판사라는 직업의 본질적 소명이다. 소명에 충실하려면 이 사건 피고인이 삼성그룹 총수라는 사실, 판결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여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가 제시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모든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은 여러 정황상 삼성 측에서 건너간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반박 못할 `스모킹 건`은 내놓지 못했다. 일단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여러 기업 중 왜 삼성 출연금만 뇌물로 보는지가 논란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모든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은 여러 정황상 삼성 측에서 건너간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반박 못할 `스모킹 건`은 내놓지 못했다. 일단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여러 기업 중 왜 삼성 출연금만 뇌물로 보는지가 논란이다.
출연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지만 모든 대기업은 1년 열두 달 이슈가 없는 때가 없다. 나아가 삼성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듯하다. 삼성은 대통령 쪽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역시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뇌물사건에서 이 정도 정황증거가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검은 지난 논고에서 뇌물공여 혐의의 `큰 그림`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사실과 증거에 대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아니라 디테일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선고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그런 엄정한 선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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