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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판 결과를 확인하고 전진하라

신오덕 2017. 8. 25. 08:56

[이재용 선고]운명 가를 핵심쟁점..뇌물공여죄 성립할까

장은지 기자 입력 2017.08.25. 08:00


승마지원 대한 단순뇌물죄, 朴-崔 '공모' 여부에 달렸다
재단 출연 등 제3자뇌물죄, 부정한 청탁 입증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17.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30분 내려진다. 앞서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총 298억여원(약속액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두 사람이 세 차례 독대해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433억원 약속)을 건넸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한다. 이 돈의 성격을 두고 특검팀은 뇌물이라고 보고, 삼성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크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두 가지다.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을 단순뇌물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단순뇌물수뢰와 제3자 뇌물수뢰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단순뇌물수뢰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전부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이는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사건 승마지원금의 경우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순실 둘 가운데 비공무원인 최순실 측이 승마지원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우리 형법 판례에는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모두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단순수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 삼성 측은 "근본적으로 특검의 주장은 뇌물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뇌물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로 구별해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의 체계와 판례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따르면 승마지원금 전부를 최순실에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단순뇌물수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툴 여지도 없이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이득이 전혀 없다는 특이점이 있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은 것은 최씨와 그의 딸 정씨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경제적으로 '한 몸'이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최씨에게 주는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돈이었다는 것을 삼성 측이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한다. 삼성 측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승마지원금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최지성과 박상진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정유라가 지원대상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이며 이재용은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승마선수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비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해도 뇌물수수 공동정범이 인정되며 이익이 100% 최순실에 귀속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 옷값 의료비 등을 지불하는 관계로 공무원인 대통령이 지출을 면하게 되므로 단순뇌물 수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판단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렸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편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단순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까다롭다. 제3자뇌물죄의 경우 '대가성' 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유죄로 인정된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고 이를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구체적인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독대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현안에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며 "이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전 교부를 약속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틀)을 만들어 끼워맞췄다"며 "특검은 1차 독대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독대) 대화 내용도 특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송우철 태평양 변호사는 "특검이 경영권 승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지만 앞으로도 승계작업의 증거는 제출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해 말씀 참고자료로 만든 것을 부정한 청탁의 증거로 제시한 특검의 공소장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특검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안종범 수첩에조차 정유라나 경영권승계에 대한 메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느냐. 절대 아니고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저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 무엇을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 무엇을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최후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