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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를 확인한다

신오덕 2018. 7. 18. 11:24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2보)

입력 2018.07.18. 11:12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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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폭염쯤이야…작업하는 용광로 근로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17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LS니꼬동제련 공장에서 근로자가 1천250도의 용광로 앞에서 구리 주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7.17 yongtae@yna.co.kr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맞벌이에 최대 300만원…3.8조원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상보)근로장려금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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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다. 그동안 배제했던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본 방향은 소득여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확대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늘렸다.

연령요건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배제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지급방식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규모는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166만가구에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