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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보호하라

신오덕 2005. 5. 14. 08:01

[일사일언] 아기를 보호하라?


 

황진미·영화평론가

입력 : 조선일보 2005.05.13 18:36 26'
 


▲ 황진미/영화평론가
‘4인용 식탁’은
 
무섭다.
 
폭력의 ‘수위’야
 
더 끔찍한 영화
 
들도 많지만,
 
그 ‘대상’이
 
유아이기에 영화
 
를 음미할수록
 
공포가 커진다.
 
 
흥행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아이들이
 
죽는 장면이 불쾌하다”는 반응도
 
한몫 했다.
 
 
우연히 감독을 만나 “유아에 대한 폭력
 
은 관객의 정서상 검열수위가 훨씬 높은
 
것 같다”고 말하자, 감독은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서, 왜 모성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가?”
 
라고 받아쳤다.
 
 
‘신생아 학대’가 연일 검색순위 1위다.
 
조무사들이 재미 삼아 올린 사진들이
 
퍼지고, 관계자들은 형사입건되었다.

 

 


아동복지법 29조 3항에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하고, 형법 237조 1항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을 금하고 있지만, 형법 13조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

 

으로 삼고, 15조 1항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 최종적인 판결이 어찌 될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여론 재판은 이미 끝났다.

 

그녀들은 ‘천인공노할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이름·얼굴·생년월일이 공개

 

되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없다.

 

 

‘올드보이’에서 재미 삼아 떠벌린 죄로

 

15년간 감금당한 오대수는 기실

 

이우진의 죄의식을 덮어쓴 것이었다.

 

모성보호를 하지 못해 출산파업에

 

이른 우리 사회의 죄의식을 그녀들

 

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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