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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전세금 우선변제권은 얼마까지 상향되는가? 본문
전세금 우선변제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8.12 10: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제금 액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제금 액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까지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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