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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사람은 새롭게 변신하라 본문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32만원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8.19 11:35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 83만6000원,
4인가구 132만7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율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율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0만6000원,
2인가구 69만5000원,
4인가구 110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하였으나,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됐다는 점을 감안,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1·2층),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하였으나,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됐다는 점을 감안,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1·2층),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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