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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회사 규정을 재정립하라 본문
'신의 직장' 산은, 폐지 월차에 휴가보상금 지급 '방만 경영'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22 14:06
【서울=뉴시스】
방만한 경영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질타를 받아온 한국산업은행이 정원에 없는 이사대우를 운용하고 2004년 폐지된 월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산업은행의 정원 관리 및 현원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검토한 결과 상위직급 및 중간직급 직원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998년 경영관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기존 일반직원 이외에 이사대우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내부 직제규정을 개정해 2008년 5월 현재 이사대우 직원을 7명 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정원 관련 법, 정관 및 직급별 정원 개정 없이 총재·부총재·감사·이사로 구성되는 총 11명의 임원 이외에 이사대우와 같은 새로운 직원구분을 만들어 운용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정원에 근거가 없는 직원구분을 만들어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2~2007년 사이 계속 산업은행에서 근무한 1782명의 급여 합계가 2002년 1117억5600만원에서 2007년 1872억700만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67.5%(754억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산업은행은 2004년 7월 폐지된 월차휴가에 대해 계속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닌 의무사용연차 제도를 두고 의무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해도 휴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월차휴가와 의무사용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으로 2004년 17억원, 2005년 42억원, 2006년 42억원, 2007년 40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인센티브상여금(인센티브성과급 및 특별성과보상금), 복리후생비(휴가보상금, 국외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학자보조금 등), 기타소득(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예산에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각종 포상금 등) 등이 총액임금에서 제외돼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A씨가 실제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가공의 매출이나 수출실적을 근거로 대출 신청한 업체에 83억58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34억973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산업은행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자원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의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자원공사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 조차 없는 B씨를 부당 채용했다고 지적하고 인사담당자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자원공사는 지난해 폐기물 에너지 분야 직원을 채용하면서 모 대학교를 수료했지만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 B씨를 서류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생으로 재학한 기간 중 담당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근무경력점수를 2배로 산정함으로써 최종합격시켰다.
이에 반해 지원자 중 석사 학위 취득 후 모 연구원에서 2년 동안 유기성폐기물의 탄화기술을 연구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C씨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다.
감사원은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근무장려비·복지비·장기근속격려비 등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편법 편성하는 등 정부의 예산관련지침 등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원 D씨가 연구과제 수행자로 참여한 E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2006년 기술개발사업비 정부출연금 2억8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고 이중 1억1218만원은 유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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