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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양도세 완화대책을 점검하라 본문
"주택시장 살려라"…DTI·양도세 완화 등 검토
노컷뉴스 | 입력 2011.08.11 09:03
[CBS 정영철 기자]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낮은 청약률로 실효성이 떨어진 청약 가점제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1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DTI가 주택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DTI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에 40%가, 기타 서울지역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DTI를 10% 완화할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3년 평균 3.9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DTI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부동산 처분이 안돼 가계부채 상환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가계부채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지역에 50%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실에서 양도세 완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로 매기고 있는데 이를 일반세율인 6~35%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나이,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청약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를 민간주택에 한해 없애는 것도 주택거래 활성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낮은 청약률로 실효성이 떨어진 청약 가점제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1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DTI가 주택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DTI를 10% 완화할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3년 평균 3.9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DTI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부동산 처분이 안돼 가계부채 상환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가계부채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지역에 50%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실에서 양도세 완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로 매기고 있는데 이를 일반세율인 6~35%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나이,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청약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를 민간주택에 한해 없애는 것도 주택거래 활성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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