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최일구 앵커(53)가 28년간 몸담았던 MBC를 떠난다. 8일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이 스타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최일구 앵커는 이날 오전 MBC에 사직서를 정식 제출했다. 독특한 멘트와 행동으로 시청자들에 MBC를 대표하는 앵커 중 한 명으로 여겨졌던 최일구 앵커이기에 그의 사직서 제출은 벌써부터 방송 및 언론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일구 앵커는 지난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뒤 MBC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MBC 파업에 참가한 후 교육 발령을 받았고 그 간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맞벌이부부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공개변론 연합뉴스 입력 2014.06.02 11:04
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장래의 퇴직금'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은 약 14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 시작됐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를 나눠 각자의 몫을 정한다. 어느 한 쪽에 의해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은 2심에서 양측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판례는 또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원고 측 임채웅·김수연, 피고 측 양정숙 변호사가 각각 참여한다. 참고인으로는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원고측)와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피고측)가 출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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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재판을 통해 새로움을 찾아라 본문
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9.17 20:09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법원 8월 26일)
③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했다 퇴짜맞은 사연 (대전지법 8월 30일)
"6억만 주면 석방"...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사례 1]
"변호사님,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B씨는 신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일로 2009년 2차례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풀려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A씨에게 매달렸다. A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차장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 작업(?)을 해서 구형을 낮추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하려면…."
이렇게 A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냈다.
석방 자금 6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한 B씨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자기가 석방되리라 확신하였다. 심지어는 판결 선고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남은 수형 생활 잘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영치품까지 나눠주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 선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8년형. 변호사를 원망해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A씨가 구속된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6억 원은 무죄변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B씨가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들도 유죄판결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1건을 맡는 대가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한 건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라. 게다가 그는 1, 2심 수임료 등으로 이미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였다.
A씨는 분노한 B씨에게 4억 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추징했다.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가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건넸을지 궁금하다.
해외 호텔방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은 정당
[사례 2]
C씨는 1996년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 해외 체류중 여승무원 D씨와 호텔방에서 함께 있다가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행각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또다시 해외 비행 뒤 8시간이나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D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항공사는 풍기문란과 함께 다른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사유로 C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사실과 다르며, 업무외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D씨의 소명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씨도 스스로 관리자로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뉘우친다는 자필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승무원들이 해외체류시 남녀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는 특성상 풍기문란,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점 ▲ C씨가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은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풍기문란 승무원은 권고사직이나 파면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호텔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승무원에겐 호텔도 근무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씨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동거남, 재판 결과는?
[사례 3]
E(40대 남)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F(40대 여)씨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씨의 주장인즉 이렇다.
"저는 F와 2년 반 동안 동거했던 사이에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요. 사실혼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F는 딴 남자와 사귀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 E씨의 바람과 달리 1심 판결은 원고 전부패소였다. 왜일까.
1심은 E씨와 F씨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로 보지 않았다. 우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E씨는 인터넷 채팅이나 음란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법원은 E씨를 두고 "도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씨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혼은 남녀간의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법 가사부는 지난 8월 30일 E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 F씨가 혼인신고를 수차례 거절한 점 ▲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인터넷 채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법원 8월 26일)
③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했다 퇴짜맞은 사연 (대전지법 8월 30일)
"6억만 주면 석방"...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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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B씨는 신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일로 2009년 2차례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풀려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A씨에게 매달렸다. A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차장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 작업(?)을 해서 구형을 낮추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하려면…."
이렇게 A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냈다.
석방 자금 6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한 B씨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자기가 석방되리라 확신하였다. 심지어는 판결 선고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남은 수형 생활 잘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영치품까지 나눠주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 선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8년형. 변호사를 원망해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A씨가 구속된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6억 원은 무죄변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B씨가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들도 유죄판결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1건을 맡는 대가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한 건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라. 게다가 그는 1, 2심 수임료 등으로 이미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였다.
A씨는 분노한 B씨에게 4억 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추징했다.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가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건넸을지 궁금하다.
해외 호텔방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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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1996년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 해외 체류중 여승무원 D씨와 호텔방에서 함께 있다가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행각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또다시 해외 비행 뒤 8시간이나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D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항공사는 풍기문란과 함께 다른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사유로 C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사실과 다르며, 업무외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D씨의 소명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씨도 스스로 관리자로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뉘우친다는 자필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승무원들이 해외체류시 남녀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는 특성상 풍기문란,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점 ▲ C씨가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은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풍기문란 승무원은 권고사직이나 파면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호텔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승무원에겐 호텔도 근무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씨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동거남, 재판 결과는?
[사례 3]
E(40대 남)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F(40대 여)씨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씨의 주장인즉 이렇다.
"저는 F와 2년 반 동안 동거했던 사이에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요. 사실혼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F는 딴 남자와 사귀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사실혼이란 |
사실혼 이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처럼 동거, 부양의무가 따르고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승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혼주의(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혼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은 없으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
1심은 E씨와 F씨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로 보지 않았다. 우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E씨는 인터넷 채팅이나 음란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법원은 E씨를 두고 "도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씨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혼은 남녀간의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법 가사부는 지난 8월 30일 E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 F씨가 혼인신고를 수차례 거절한 점 ▲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인터넷 채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독]최일구앵커, 28년정든 MBC 떠난다…사표 전격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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