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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죄악이다

신오덕 2013. 2. 1. 15:14

 

굶기고 안입히고…‘버려지는 아이들’ 급증

지난해 3분기까지 1967건, 영유아 유기도 119건 달해 문화일보 | 박준우기자 | 입력 2013.02.01 14:01

 

최근 경기 고양시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세 자매가 영양실조에 걸린 채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해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방치된 '방임형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A 씨는 인터넷 중독에 빠져 세살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했다가 방임형 아동학대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됐다. 현장조사 당시 집안은 아이의 배설물과 먹다남은 음식 등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으며, 건강검진 결과 아이는 피부염에 결막염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1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방임형 아동학대는 9월 말까지 모두 1967건에 달해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737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방임형 아동학대는 지난 2006년 2451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방임 유형으로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이 1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교육적 방임(405건)과, 병이 들었는데도 방치해 놓는 의료적 방임(2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아나 어린이를 아예 유기하는 경우도 1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임 등 아동학대 증가는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아동학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관련법상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군·구 단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에 나서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한동안 활발히 이뤄지던 기관 증설이 주춤한 상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5년 간 26개소가 신설됐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09년과 2012년 2개소가 세워지는 데 그쳤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법령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약 28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47개에 불과하다"며 "업무과중 등으로 아동보호 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