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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을 확인하라

신오덕 2014. 1. 9. 15:17

[폴리톡톡] 자산 18억대 의원도 月120만원 연금받다니

 

국회의원 연금이라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 지난 국회 때 정부안 109억원에서 9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스스로 고육지책을 낸 것이다.

이는 작년 지원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헌정회 육성법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8월 국회는 성난 민심을 고려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심은 그다지 좋지 않다. 8일 한 60대 남성 독자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6ㆍ25 참전 명예수당이 고작 월 9만원인데, 국회의원을 했다고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를 염려해 국회도 스스로 손질을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헌정회 소속 전직 의원이 약 1110명인데, 이 가운데 290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올해는 약 130명이 추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줄어든 것은 `소득과 순자산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는 개정법 때문이다.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년 소득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의원으로서는 부담이다.

하지만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 특히 순자산 잣대는 고무줄이라는 평이다.

 

법은 순자산 기준에 대해 헌정회 정관에 위임했는데, 정관은 순자산가액을 18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많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은 국민 불만을 어떻게 풀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