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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

신오덕 2014. 7. 16. 09:56

 

[사설] 동양사태 방치한 금융당국 고위직 징계하라
기사입력 2014.07.16 00:00:29 | 최종수정 2014.07.16 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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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친 `동양 사태`는 금융당국 업무 태만이 원인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동양에 부당 자금을 지원한 것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융위는 2007년 2월 동양증권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 CP 1조원어치를 고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금감원을 통해 보고받았으나 묵살했다. 이어 2009년과 2012년 부실 계열사 CP 과다 보유에 대해 총 세 차례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되레 2008년 기존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를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금감원은 2012년 2월 예금보험공사에서 "동양증권이 계열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동양증권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만 한 번 보냈을 뿐이다. 그 결과 회사채 판매 잔액은 지난해 9월까지 1조원 이상 불어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 사태를 사전에 알고도 눈감아 준 바람에 초대형 사고로 커진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국장 2명, 사무관 2명에 대해 `주의`를, 금감원 국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주문하는 선에 그쳤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동양 사태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사건이다. 수만 명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담당 직원에 대해서만 주의, 문책으로 끝내니 금융사고는 다년생 꽃(花)처럼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 피해 규모는 세월호보다 더 크다. 감사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 고위직, 심지어 최고위직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징계인 면직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양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뒷짐 지고 있었던 감사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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