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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주정차 단속비용을 조사하라 본문
[자영업자 대책 발표]곳곳에 '증세 장치'.. 오토바이도 불법 주차 땐 과태료
세외수입인 불법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과태료도 인상무료 공영주차장 폐지…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세수 연결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입력 2014.09.24 22:29 수정 2014.09.25 03:18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세수 확보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깔려 있어 '꼼수 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지방세 인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세외수입인 주정차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과태료도 인상된다. 앞으로는 오토바이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주차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 승합차는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승합차는 9만원(2시간 이상 10만원)이다. 앞으로는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보도,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차량 정차구획 불법 주정차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하는 민원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다.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단속권과 과태료 면제행위를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여론을 의식해 주차단속을 엄격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주정차 단속에 걸린 시민이 265만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106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보된 과태료 수입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단속원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사라진다. 전국 공영주차장은 총 3만4721곳으로 절반가량인 1만7000여곳이 무료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돈을 받지 않다 보니 인근 상가나 거주자들이 장기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와 같다. 주차 요금은 30분 이내라도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30분 이내면 무조건 1000원을 받는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4.4%의 세금이 붙는다. 부가가치세 10%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가권리금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추후 의무화하면 세금이 징수된다. 권리금은 120만 상인이 과세 대상으로 총 33조원 규모다. 상인 간에 주고받는 상가권리금은 평균 2748만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세외수입인 주정차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과태료도 인상된다. 앞으로는 오토바이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주차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 승합차는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승합차는 9만원(2시간 이상 10만원)이다. 앞으로는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보도,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차량 정차구획 불법 주정차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하는 민원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다.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단속권과 과태료 면제행위를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여론을 의식해 주차단속을 엄격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주정차 단속에 걸린 시민이 265만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106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보된 과태료 수입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단속원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사라진다. 전국 공영주차장은 총 3만4721곳으로 절반가량인 1만7000여곳이 무료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돈을 받지 않다 보니 인근 상가나 거주자들이 장기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와 같다. 주차 요금은 30분 이내라도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30분 이내면 무조건 1000원을 받는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4.4%의 세금이 붙는다. 부가가치세 10%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가권리금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추후 의무화하면 세금이 징수된다. 권리금은 120만 상인이 과세 대상으로 총 33조원 규모다. 상인 간에 주고받는 상가권리금은 평균 2748만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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