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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지식재산을 점검하고 공부하라 본문
[매경춘추] 특허청의 빈자리 | |
기사입력 2015.03.26 17:57:51 | 최종수정 2015.03.26 20:05:12 |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한 기둥입니다.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의 심사와 심판이 특허청의 중요 기능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신청 숫자에서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위상으로 특허청은 세계 5대국 특허청장회의(IP5)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맡은 일은 참 중요합니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관이 맡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한 갈래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서 뿌리와 줄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지닌 특허와 저작권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조직을 모아 `지식재산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식재산 전체를 아우르고, 국제기구에 맞대응하는 조직이 됩니다. 유엔에는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기술을 심사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잠시 연수시켜 심사를 맡기기에는 전문성이 모자랍니다. 공무원에 특허직렬을 만들어 전문성을 갖게 하거나, 변리사 자격자 중에서 심사관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심사관이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심사하지 않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온 삶을 바쳐 개발한 기술을 헛일로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은 살아 움직입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꾸준히 갈아야 발명가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빨리 없애고, 연수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여 특허전문가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이끌 특허청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인들이 `아 그분!` 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전임 청장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새 청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청장 자리를 비워둬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은데….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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