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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점거하라 본문
[사설]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국정기조 바꾸는 신호탄인가
동아일보
입력 2015-07-14 00:00:00 수정 2015-07-14 00:01:43
재계는 이번 사면에 기업인들이 포함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9일 기업인 사면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기업인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석방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중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형 가운데 2년 6개월을 복역해 대기업 총수로는 가장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광복절 기준으로 형기의 65%를 마쳐 가석방 기준(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선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설날 한 차례 생계형 특별사면을 했으나 기업인과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 집행에서 대기업 오너들에게 특혜를 주어도 안 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서 빼놓는 것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은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측근과 정치인, 기업인을 임기 말에 무더기로 사면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특별사면권 제한을 내걸었고, 대통령 당선인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기존 태도를 바꾸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것은 다음 달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고 성완종 경남그룹 회장이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거액을 제공하는 등 사면 로비에 나선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였다. 기업인 특사는 메르스 사태와 중국 및 그리스 악재를 감안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면을 받고 총선 출마를 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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