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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세금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일이다 본문
700억 체납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세금 낼 계획없다"..출국금지
대법원 "출국금지 연장 처분 정당하다"
연합뉴스입력2016.03.30. 06:11수정2016.03.30. 07:18
대법원 "출국금지 연장 처분 정당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천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t1.daumcdn.net/news/201603/30/yonhap/20160330062112725xmoh.jpg)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 목적을 관광·출장 등으로 막연하게 밝히며 비용 출처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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