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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책임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한다

신오덕 2022. 8. 19. 08:24

올 들어 근로자 12만명 임금체불..고용부, '반의사불벌' 폐지는 반대

입력 2022. 08. 19. 08: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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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국내 12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6655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이 매년 1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자는 정치권 주장엔 반대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것은 반의사불벌 조항 탓이 크다.

 

 

올해 6월말 근로자 11만8000명이 임금 6655억원 못 받아
임금체불액 매년 1조원 넘어 우리 사회 '고질병'으로 정착

임금체불해도 처벌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함정
고용부 "반의사불벌 조항, 체불임금 청산에 기여..폐지 신중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내 12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6655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이 매년 1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자는 정치권 주장엔 반대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11만8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6655억원이다. 2000년대 8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던 임금체불액은 201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19년 1조7217억원(34만4977명)을 정점으로 2020년 1조5830억원(29만4312명), 2021년 1조3050억원(24만7005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역시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임금체불은 매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또, 임금체불액의 70%가량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돼 있다. 올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도 33건(3억원 가량)에 달했다.

 

다만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건은 퇴직자가 제기한 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 사례가 대다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임금체불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것은 반의사불벌 조항 탓이 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다 해도 1심 선고 전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탓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반의사불벌 종결(행정)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했다.

이 반의사불벌 조항은 연 20% 지연이자 지급제도와 함께 지난 2005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채찍(연 20% 지연이자)과 당근(형사처벌 면제)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가급적 빨리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부작용만 심해졌다.

 

실제 최근 5년간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년 5797억원, 2021년 5466억원으로 늘었다.

 

정치권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현재 사망하거나 퇴직한 노동자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미지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임금체불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도 체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고용부는 당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단계에서 체불임금 청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