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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삶은 새로운 노력

신오덕 2007. 10. 20. 03:29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버리고 있는 ‘전쟁책임’



1946년 6월 도쿄 이치가야에서 열린 도쿄국제전범재판 법정 모습. 이 재판에는 전쟁의 책임을 물어 일본 지도자 28명이 기소되었다.


태평양전쟁시기 말레이 포로수용소의 조선인 군속들. (도서출판 동아시아 제공)
(34) 日, ‘도쿄국제전범재판’ 부정론 위험한 역사인식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6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1990년대 본격적인 냉전체제 붕괴 이후,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경화의 움직임은 좀처럼 그 방향을 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세기말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만들기에 들어갔던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화’ 정책을 국가경영의 목표로 삼았다. 그 과정은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었고, 침략전쟁을 주저하지 않고 아시아 근린 국가들을 식민지·반식민지화하면서 ‘천황제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1945년 8월 15일의 참담한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에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한 전쟁이었다. 사망자만 전체적으로 5000만명에 이르렀고, 부상자나 전쟁난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나 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었다. 연합국측은 그러한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했으며 많은 잔학 행위를 행한 독일과 일본 등의 지도자를
전쟁범죄인으로 처형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책의 하나로 전범재판을 열었던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1945년 8월에 런던협정을 체결하고 침략전쟁을 국제법상의 범죄로 취급하는 ‘평화에 대한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라는 새로운 전쟁범죄를 정립하였다. 먼저 1945년 10월 나치 독일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뉘른베르크재판이 열려 괴링을 비롯한 12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도쿄재판, 즉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본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자로 법정에 세운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주도하여 1945년 말부터 국제검찰국을 설치하고 1946년 초에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했다.
 
판검사는 극동위원회 구성국가인 11개국에서 파견되었다.
 
일본에서는 1945년 가을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차례로 전범용의자가 체포되었고, 또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B·C급 전범재판이 진행되어 총 5416명이 소추되었다.

그리고 정치·군사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A급 전범재판이 1946년 5월3일 이치가야(市ヶ谷)의 구 대본영 건물을 법정으로 개조하여 개시되었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는 일본 점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히로히토(裕仁) 일본 천황을 전범으로 소추하지 않음으로써 전쟁 책임의 한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쿄재판에서는 최종적으로 전쟁시기의 일본 지도자 28명이 기소되었고, 판결당시 피고 2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의 수상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종신형이 16명, 금고 20년과 7년이 각각 1명이었다.

2차 대전기 미국의 육군장관이었던
스팀슨은 일본과 독일이 ‘문명’을 부정하고 침략과 전쟁범죄를 자행한데 대해 연합국측이 재판이라는
 
‘문명’적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침략전쟁의 범죄성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쿄재판은 사후법(事後法)에 의한 ‘승리자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게 되었다.
 
 
즉 도쿄재판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달리보자면 패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의 도쿄재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본인의 전쟁책임에 대한 역사인식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950년대까지는 전쟁책임자를 비판하는 논조가 강했고 도쿄재판 ‘긍정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입법권력과 재판권력을 혼동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전쟁책임론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이 강하게 대립하는 상대성이 부각된 시기였다.
 
이어서 7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정론’이 눈에 띄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긍정론’을 주장하는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는 도쿄재판 ‘부정론’은 이른바 ‘대동아전쟁긍정론’으로 연결된다며 일본의 전쟁책임을 직시하자고 역설하였다.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면 ‘긍정론’과 ‘부정론’의 이항대립적 시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도쿄재판이 무엇이었던가?’라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거대한 문제에 대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도쿄재판이라는 콘텍스트를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가 갖고 있는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나긴 동면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의 흐름에서는 “도쿄재판은 국제법을 무시한 무효재판이다” “판결은 재판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왜 일본에서는 도쿄재판에 대한 위법논의가 일어나지 않는가?” “미국에 의한 원폭 투하도 엄연한 전쟁범죄이다” “전후 일본 출발의 근본적인 잘못을 시정하라!”라는 위험한 역사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물론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도쿄재판에서 나타난 법적 부당성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저지른 ,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던 전쟁에서 과연 일본의 전쟁책임이 면해질 수 있다는 것일까?
 
도쿄재판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역사인식의 배회만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도 ‘평화체제’의 정립은 우리의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전쟁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의 전쟁은 단순히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엄격하게 전쟁책임을 추급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러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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